[의료사고] 뇌수술 후 편마비

신경과, 신경외과

뇌수술 후 뇌감염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뇌수막종 제거술을 받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수술 후 회복 중 좌측 상⋅하지에 마비증상이 왔습니다. 분명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 놓고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현재 마비증상의 원인이 뇌감염이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뇌수술 후 절개해 놓은 두개골 부위에 상처 소독을 잘 안해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게 물어보니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고 원인은 수술장의 공기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수술부위에 안착하여 감염이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과실은 아니라고 하던데, 병원에서 발생된 일이니까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발생되었거나 환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감염증을 말합니다. 감염의 경우는 다양한 감염의 경로와 고려요인이 있으며, 수술 후 감염에는 환자의 요인(나이, 영양상태, 조직 내 혈액순환저하 등), 수술 창의 요인(혈종, 이물질 삽입 등), 균주의 요인(항생제에 대한 민감성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환자에게 발생된 편마비의 증세가 병원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술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 여부,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 예방조치를 성실히 하였는지, 감염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이와 관련된 설명은 충분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판례1
부산지법 2007. 8. 22. 선고 / 2004가합24666 판결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2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 2011나9792 판결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하여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乙이 수술 전 망인에게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맞아 왔고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상처의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처 丙이 망인을 대신하여 수술 부위의 감염가능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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