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담낭절제술과 탈장

외과

담낭절제술 후 탈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30대/남) 담낭염으로 담낭 제거술을 받고 반흔 탈장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2개월 후 탈장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1차 탈장 발생 시 주치의는 탈장은 흔히 유발되는 사례라고 설명하시면서 개복 부위의 근육층을 단단히 봉합하였다고 했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탈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낭의 염증제거 수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탈장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담낭염은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담관이 폐쇄되어 이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반흔 탈장은 개복 수술한 흉터 부위에 발생하며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불완전한 봉합, 봉합 부위의 파열, 수술 직후 기침, 당뇨, 비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탈장이 발생하였지만 환자 본인에게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전반적인 수술 과정 자체가 적절하였다면 수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의료중재원 절차를 통한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10. 20. 조정합의
급성 충수염 진단 하 복강경 충수 절제술 후 탈장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복강경 충수 절제술 시행 후 상태 호전되어 퇴원

② 4개월 후 절개 탈장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현재 크기가 매우 작아 경과 관찰하며 커지거나 불편하면 수술적 치료 필요성에 관해 설명함

③ 배꼽에 딱딱한 것이 만져짐을 주소로 다른 병원 내원하여 CT 시행

④ 복부 CT 결과 배꼽 부위 탈장 진단으로 입원하여 다음날 전신마취하에 탈장 제거 수술을 받은 건으로

수술 부위 탈장은 모든 복부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이 건에서 발생한 수술 부위 탈장을 단순히 봉합 미흡 및 술기 미흡으로 생각하기에는 발생 시점이 수술 4개월 후이고, 또한 수술 후 즉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요인과 종합적인 결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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