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불제도 압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이용한 병원입니다. 폐업했는데 왜 압류가 걸렸나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고 지급여력이 없어 환자는 의료중재원에서 대불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폐업하였고 저는 파산신고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의료중재원에서 제 통장과 가입한 보험을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제27조에 대불비용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폐업 전 납부한 대불 비용은 각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되는 대불 재원이며, 현재 압류된 것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재원의 손실을 상환받기 위함입니다.

종별 의료기관개설자는 정액으로 대불재원을 부담하며, 의료중재원은 대불재원으로 각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폐업한 경우’는 대불재원의 부담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6항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현재는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된 상태로 보이며 의료중재원이 청구한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 등에 관해서는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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