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도수치료 사고

척추측만증

도수치료 후 추간판이 파열되었습니다

제 아들(20대)은 허리 통증으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 후 척추측만증 진단받았습니다.
도수치료를 권유 받아 치료 받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귀가 후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 검사결과 추간판 파열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도수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무리하게 치료를 강행하였고 별도의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수치료 과정의 합당성 여부와 통증에 대한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비특이성 급성 및 만성 요통 환자나 신경증상이 없는 좌골 신경통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도수치료는 척추에 외력이 가해질 때 마미손상, 추간판 탈출, 척추경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도수 치료 전에 통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암, 감염, 골절, 골다공증, 신경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과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3. 23.. 조정결정
도수치료 후 디스크 파열 발생한 건 관련하여 과거 요추간판 탈출 및 파열에 대해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로 요통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여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도수치료 직전 촬영한 MRI 검사 결과가 없어 도수치료 전에 악화가 되었는지 또는 도수치료 후에 악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도수치료 정도의 외력은 골절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므로 추간판 탈출증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나 기존 질환에 대한 증상이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되지 않고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수치료 시행전에 도수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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