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한방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오십견 치료를 받았는데 약 40군데 뜸 치료 후 5군데 정도 화상이 생겼습니다. 피부과에서 화상 진단을 받고 2년여간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일부 상처는 가려움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체질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자의 체질은 종국적인 책임범위에 영향을 받지만 모든 책임을 환자의 체질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뜸은 약물을 몸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 치료법으로 크게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습니다. 직접구는 애주를 피부 위에 직접 올려놓고 연소시켜 피부화농을 유발, 생체의 항병능력을 증가시켜 치료효과를 높이는 치료법이지만 창구(헐은 곳)에 염증․흉터가 발생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간편하고 흉터를 만들지 않는 간접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극이 완만하므로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반복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뜸 치료는 자극의 양이 적당하도록 조절해야 하고 창구의 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이체질은 환자의 악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분쟁의 손해산정 및 책임제한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모든 후유증을 환자의 특이체질 탓으로 돌려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체질과 적응증에 부합하는 진료를 선택했는지, 화상 발생 후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의료 전반적인 처치와 설명, 관리의무까지도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판례
대구지법 2011. 4. 22. 선고 / 2010가단81831 판결
한의원에서 쑥뜸 치료 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원고로서도 피고 한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며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화상 전문 병원을 신속히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약국에서 구입한 화상전용 반창고만 붙이거나 피고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항의만 하였던 관계로 상처를 스스로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속한 치료 시기를 늦추어 상처의 악화 내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시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