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라섹 부작용

안구건조증. 빛번짐

라섹 수술 후 안구건조증, 빛 번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아들(20대)은 시력저하로 양안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안구건조증과 빛 번짐, 복시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안과에서는 호전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바로 앞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는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며 수술 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술 전에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섹 수술은 희석된 알코올을 사용하여 각막 상피편을 만든 후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각막을 절삭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술 후에는 안구건조증, 야간 눈부심, 부종, 각막 상피편의 파열, 과교정 및 부족교정, 근시, 각막혼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사전검사에서 라섹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에게 라섹 수술의 적응증과 수술방법, 예후,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수술 동의서는 담당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 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적절히 이행되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8. 9. 18. 조정결정
양안 라섹 후 원시 및 불규칙 난시, 시력저하 발생 관련,

① 수술 전 각막 두께 검사와 전방 깊이 검사를 통해서 각막 모양 확인

② 수술 후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 및조절검사 안압 측정, 점안액 처방

③ 증상 호소 후 결과 관찰 권유한 건으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 각막 지형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수술 전 후 비교가 되지 않는 점 등 부족한 점이 있으나 수술 결절, 시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는 없음. 수술 후 건조증, 눈 시림 및 빛 번짐은 발생 가능한 요인이며 실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수술 자체의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난시의 발생은 환자가 호소하는 만큼 의무 기록 상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음. 또한 시간적 경과 관찰을 권유한 것은 일반적인 진행으로 보건대 타당하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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