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소아과)
모세기관지염으로 오진하여 폐렴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제 갖 6개월된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기침과 열이 심해서 소아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진단 결과 모세기관지염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도 아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인근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폐렴이 고착화 되 가고 있다면서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입원하라고 합니다.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퇴원시켜도 되는 것인 가요, 병원에 갔으면 끝까지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함에도 조기 퇴원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면 의료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소아 급성폐렴은 대개 상기도염(기도 중 후두 이상의 상부호흡기에 발생하는 감염증상)에 속발하여 기침, 발열과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호흡이 빠르고 앝으며 청색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면역성이 약하므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성, 흡인성(이물질이 잘못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는데 특히 면역이 약한 환아의 경우에는 균의 종류에 따라 하룻만에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환아에게 발생된 발열, 기침 등의 임상증상은 상기도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세기관지염의 경우 넓게 퍼져있는 깨끗한 수포음이 청진되며 방사선소견상 흩어져있는 폐침윤 증상을 나타내어 폐렴의 초기증상과의 감별진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당시 환아의 전신상태(고열, 폐렴에서와 같은 심한 수포음이 청진되었는지 등) 및 방사선소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폐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지법 1997. 2. 19. 선고 / 94가합14112 판결
발열, 기침 등의 임상증상은 상기도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주로 나타나는 모세기관지염의 경우 넓게 퍼져있는 깨끗한 수포음이 청진되며 방사선소견상 흩어져있는 폐침윤 증상을 나타내어 폐렴의 초기증상과의 감별진단이 어렵고 위 망인이 처음 내원한 방사선검사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증세는 폐렴 또는 모세기관지염 어느 쪽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폐렴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발열증세, 호흡수, 전신상태, 병의 진행속도 등 여러 증세를 고려하여 그 상태가 중하지 않으면 외래치료도 가능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상태 등 임상소견에 비추어 그 증상을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일단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던 것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즉시 방사선촬영결과를 확인하였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