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민원제기, 퇴원 강요

원무과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관련 진료에 대한 해명과 피해배상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고,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본원에서의 진료는 어렵다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강요하며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퇴원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 또는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경과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판단 및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과 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나 민사소송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➁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판례1
서울고법 1993. 6. 4. 선고 / 93노410 판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나,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환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음

판례2

  1. 6. 2. 보건복지부 의정 66507-704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므로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판례3

  1. 6. 3. 보건복지부 의정 65507-1395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고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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