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심장 판막 수술 전 무리한 발치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60대) 심부전증 환자입니다. 판막 교체수술을 위해 입원 중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치과와 협진으로 치아 9개를 발치하였습니다. 발치 후 과다출혈과 균 감염이 발생하였고 2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판막 수술을 위해서 발치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심부전증 환자의 치아를 한꺼번에 9개나 발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조치였는지, 최선의 조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 행위와 사망 사인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y 촬영, 심장 초음파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는 급성과 만성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급성은 심부전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며, 만성은 교감신경과 호르몬계의 과도한 활성화를 차단하여 심장 기능의 저하를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판막 수술은 기능장애를 가진 심장의 판막을 성형하거나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는 수술입니다. 판막 교체 수술 이전에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과적인 치료를 완료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판막수술 직후에도 치과 치료는 가능하지만 발치를 할 때 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음으로 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따라 그 치료 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발치 과정의 적절성 및 과다출혈의 원인, 사망 사인과 치료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대전지법 2021. 2. 17. 선고 2018가합103154 판결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하지 동맥 폐색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조금 더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장애를 입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치료 후의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하지 동맥 폐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