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비 반드시 내야할까요?

손해배상금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병원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지불해야하나요?

사례 ①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재수술로 인해 입원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이나 수술하여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병원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례 ② 허리가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병원비를
왜 내야합니까? 의료사고 아닌가요?

의료는 수단의 채무로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바에 대한 진료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계약은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단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여
의사(의료기관)의 채무 불이행으로 단정 할 수 없으므로 진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던 사건의 경우 손상 이후의 치료 행위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에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진료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납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의료기관 측과 분쟁해결 방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진료비 납부 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비용으로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미납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