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비동염 부작용

천식과 목소리 변화

부비동염으로 수술 후 천식,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40대/여) 코막힘, 콧물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천식 및 목소리에 변화가 발생하여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경과관찰 하자고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기록을 확보를 통한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은 부비동이란 빈 곳에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흔히 축농증이라고 불립니다. 진단은 단순 부비동 촬영을 먼저 시행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CT 촬영을 진행합니다. 치료는 내과적으로는 주로 경구용 항생제를 사용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보조 치료 방법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코를 세척하면 콧속 딱지, 점액성 분비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되고 코 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과적으로는 내시경 수술로 염증을 제거하게 됩니다.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천식, 봉와직염, 농양, 실명, 뇌수막염,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하상 부비동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방지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술 시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중요한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10. 12. 94다42846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합의는 그 전제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술과 원고의 현재의 장해와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수술할 당시 원고의 축농증은 상당히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 및 이처럼 축농증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혈류를 통하여 뇌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뇌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일체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뇌종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된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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