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비급여 설명

설명의무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비급여 항목의 수술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자궁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로봇수술로 진행된 사실을 수술 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불가피하게 수술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진료비가 많다면 사전에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료 행위 과정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는 반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하지만, 의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경과를 살피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사전설명 누락과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소재의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다만 설명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