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의료 행위와 관련없는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정신청도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의 성공률이 높다고 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고 수술은 잘되었다고 하였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성인호흡곤란으로 적혀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수술 후
회복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의료과실과 아무 상관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면 의료사고를 주장할
수 없나요? 진실을 알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원인이 반드시 사망진단서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설명하신 내용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의 정의, ‘의료 행위로 인하여 확대된 피해’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의료감정은 직접사인이 발생한 의학적
인과관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 폐렴이라면 폐렴이 생긴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수술 중 폐의
손상1)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 등입니다. 직접사인의 원인이 확인되면 다시 폐렴이 나타났을 때 처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에 의해 폐렴이 생겼다면 폐렴에 대한 처치와 경과관찰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수술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료 행위인 수술을 의심할 수 있으나 원인들을 찾아 각 단계별 적절성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면 답답한 마음은 어느 정도 해소 될 거라 기대합니다. 조정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의료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