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산전검사 문제

산부인과

산전 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언니(30대)는 임신 확인부터 산전검사, 출산까지 줄곧 A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산전검사 때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조카는 오른쪽 손이 없는 상태였고, 출산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와 형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문제 제기 이후 발급받은 진료 기록지에는 ‘태아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언니와 형부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병원에 항의했지만 잘못이 없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아 기형의 진단 목적은 가족과 의사에게 기형아 출산에 대비하여 심리적인 준비와 치료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태아의 기형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초음파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염색체 이상, 개방성 태아 신경관 결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태아의 위치나 자세 변화 등으로 인해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생아의 수부 결손의 원인이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 아니므로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돕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창원지법 2002가단22154 판결
원고는 2001. 9. 24. 출산 후 신생아의 수족부 선천성 기형(우수 제3, 4지 합지증, 좌수 3지 결손, 우족 제1, 2지 합지 및 제3지 결손, 좌족 제3, 4지 합지증)이 확인된 사안으로 ① 2001. 2. 19. 피고 병원에서 임신 7~8주 진단을 받고 ② 2001. 3. 19.~2001. 9. 14. 까지 13회에 걸쳐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고 태아 기형 또한 발견되지 않아 태아와 산모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설명함. 모자보건법상 수족부 선청성 기형은 인공임신 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아의 기형을 알았더라도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인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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