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
상속인들의 조정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 ① 사망한 동생의 누나입니다. 동생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자녀들은 성년이고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불가능하여 모친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보상금이 나온다면 모친이 받을 수 있나요?
사례 ②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제가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을 하려는데 형제들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간병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부양에 기여도 전혀 없습니다. 의료사고 내용도 모르는 형제들에게 전체 위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례 ③ 사망자는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상속인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의 상속인을 전부 어머니로 해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인증 및 통장사본을 어머니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신청하는 자녀의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권입니다. 상속범위 및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 순위 중 상속포기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며, 사례 ①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다면 연락두절을 사유로 후순위자인 모친의 조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순위] ① 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②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공동상속인이 조정신청 하는 경우 협의하여 ‘대표 신청인(1인 또는 복수)’을 정하고 다른 가족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리를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사례 ②와 같이 형제 모두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표 신청인’의 권리 행사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거, 간호 등 특별한 부양에 대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정법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조정에서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정에 따른 정확한 사항은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단계에서 온라인 조정신청의 본인인증과 필수제출 서류의 통장사본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사건 개시 후 조정단계에서는 당사자 적격여부를 재확인하며 추가적으로 신분 관련 서류가 제출 요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