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
20년 전 수술로 인한 손해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약 1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부골절로 핀 고정술을 받고 3년 후 핀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최근 갑자기 다리가 붓고 마비증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5년 전 수술부위에서 거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잔존거즈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어 마비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수술병원의 원장은 수술한 적도 없고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의료중재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통상 제1항과 제2항 둘 중 하나라도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소멸로 판단하나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멸시효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채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 선행 후 병원이 주장하는 의학적 과실여부에 대한 전문적 감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시행(2012.4.8.) 후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원 조정접수를 통한 사건진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