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택 방법

조정제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중 어느 기관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조정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소비자원은 신청하면 절차진행은 되지만 두 기관 모두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두 기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지, 두 기관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기관 모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업무가 있으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단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1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쟁해결을 하고자하는 환자와 의사, 어느 한쪽의 주장사항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사건* 외 일반사건은 사건이 시작되려면 상대방의 조정참여의사가 필요합니다. 시작된 사건은 의료적인 감정과 법률적인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 후 상대방의 조정참여거부로 사건이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제도이용을,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권고 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의료중재원에 접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나 성립된 조정결정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도록 의료와 법률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과 설득을 하지만 사건진행 과정에서 강제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관련판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