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환자가 3년 전 진료 중 외상에 대해 소액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3년 전 중이염 증상의 10개월 아기를 진료하던 중 귀내시경을 빼는 과정에서 버둥거리는 아기를 보호자와 간호사가 놓쳐 고막이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기 엄마가 내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면서 사과하였고 치료비 지급의사를 밝혔는데 며칠 후 아기 아빠가 전화를 하여 아기가 입원했다며 화를 냈습니다.
6개월 후 2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은 모세기관지염 입원치료였으며 중이염 치료비는 7만원뿐 이였습니다. 과도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아기 아빠에게 전달하였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고 아기 엄마가 찾아와 30만원을 배상하였지만 1주일 후 다시 돌려주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조언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 다툼 전, 화해를 위한 조정기관으로 이미 소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행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 함은 소를 제기한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의료인께서는 그에 따른 반론서 등을 준비해야하는 단계로 보이며 법률문서의 작성이나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를 취하한 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측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신다면 의료중재원을 통한 화해를 권유하여 소송대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