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민형사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사례 ① 다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의사를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면허도 취소시키고 병원도 폐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의 처벌,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의 배상으로 목적과 요건,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또는 조정)을 각각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고발의 방법이며, 민사적인 책임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면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조정에서 합의의사가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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