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스케일링 치아 깨짐

스케일링

스케일링 치료 후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께서 구강 검진으로 치과에 내원하였고 검진 후 스케일링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스케일링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약간 아플 수도 있다, 참아보셔라’라고 하며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귀가 후 치아 통증이 지속되어 확인한 결과 앞니가 파절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치과에서는 치아 파절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외부충격 등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파절의 발견 장소도 자택이므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치과의 치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정말 잘못이 없는 건가요?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진료 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태, 치석, 니코틴, 색소 등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스케일링은 치면 세마, 치석 제거, 치근 활택의 치료 방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치석 제거기를 이용하여 치아의 위치에 따라 환자의 자세와 시술자의 자세를 바꾸면서 제거를 합니다. 금기증은 인공심장 박동기 장착 환자 또는 전염성에 심한 민감성이 있는 환자, 음식물 연하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등에는 금지되며,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거나 치주낭이 깊거나 치은 출혈이 과다한 사람, 임신중독증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케일링 치료 과정에서 치아에 손상이 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치료 이전에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나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스케일링
치료 후 치아 파절이 발견되었다면 의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 파절 발생 후 해당 의료인의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등을 갖춘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동부지법 2009. 5. 28. 선고 2008가소226820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치아에 발생한 치아 파절이 피고의 의료 행위, 즉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의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케일링 시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의료헹위로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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