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스티븐슨존슨증후근

신경과, 신경외과

약제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경에 자이로릭이란 통풍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하고 있었는데, 두 달 정도 복용 중 약 부작용으로 인해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진단 결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치료 중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운 좋게 회복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이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간기능 저하와 신부전증이 온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의 원인이 자이로릭이라는 약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부작용의 발생원인이 현대 의학으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을 일으키는 의약품은 감기약 외에도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간질제, 통풍치료제, 소화궤양치료제, 근육이완제, 진정제, 항불안제, 녹내장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약 1,700여 가지 의약품이 SJS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이러한 의약품들이 어떠한 이유로 SJS를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도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자이로릭이라는 약제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SJS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SJS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 의료환경, 임상현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단기준과는 별도로 SJS의 증상 발생시 상태 악화의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원하실 경우 의료중재원의 절차 이용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 2006도294 판결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과전문의가 기관지폐렴환자로 진단한 환자에 대하여 그 요법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엠피시린’주사액을 피부반응검사를 거쳐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그 주사액을 시주케 한 행위에는 내과전문의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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