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습식부항 감염

한방과

습식부항 치료 후 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제 아내(40대)가 등 부위가 아파서 부항치료를 받고자 한의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아픈 부위를 설명하고 환부에 부항기로 피를 뽑는 습식부항과 다시 그 부위에 침요법과 한약을 결합한 약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열과 설사를 동반한 등 부위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균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의원의 잘못된 부항치료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습식부항 치료의 적절성 유무와 의료행위 과정상의 감염예방 노력여부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항요법이란 흡각요법이라고도 하며 피부표면에 부항단지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흡착하여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죽은피와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어혈을 해소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방법입니다. 부항요법 후 침 시술을 할 때 의료인은 공기 중 혹은 의료 기구에 묻어있을 수 있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미리 침과 부항기구, 환부를 충분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역시 의료기구 소독과 환부감염 방지를 위해 붕대로 감싸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 등의 세균에 의해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습식부황치료와 균 감염의 연관성 유무와 한의원의 감염예방 노력 여부, 이상증상 발현에 대하여 조치에 대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판례

청주지방법원 1996. 10. 23. 선고 95가합3777 판결
피고의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원고에게 척추에 침을 놓고 부항으로 피를 뽑아낸 다음 다시 약침을 놓는 등의 치료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침을 놓를 때 그 상처를 통하여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호침을 놓고 부항을 사용하여 그곳의 피를 뽑아내고, 다시 약침으로 생리식염수를 투약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약침을 놓는 과실로 원고의 환부를 통하여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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