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
시력교정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생겼어요.
저는(30대/여) 시력이 좋지 않아 안과에서 검사 후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안구건조증, 야간 빛번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대학 병원 안과에서 진찰한 결과 양안 안구건조증과 큰 동공, 개방각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수술 후 즉시 시력이 좋아진다는 설명과는 달리 시력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수술 전에는 없었던 안구건조증과 야간 빛번짐, 개방각 녹내장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므로 이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수술 후 나타난 이상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라식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근시, 난시, 원시 등 원래의 굴절 이상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따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면 재수술을 받거나 안경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콘택트렌즈의 착용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야간에 불빛이 번져 보여서 운전 등의 작업이 힘든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나 드물게 불편함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시 녹내장 가능성과 녹내장이 있는 경우 라식 수술의 위험도, 라식수술과 안구건조증, 야간 빛번짐, 녹내장 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녹내장 진단을 위한 검사는 라식수술 전 기본검사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녹내장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