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술 후유증

합의금 산정

환자가 시술 후 일시적인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의원 원장입니다. 50대 환자가 2주전 미간 보톡스 후 좌측 눈커플에 안검하수가 발생되었습니다. 1~2개월
지나면 호전될 것임을 설명하였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너무 불편하고 손님 대면하기가 신경 쓰여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후유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노동력이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는지와 합의금을 준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며 손해가 확정된 후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는 증상으로 환자에게 별다른 신경학적 원인이 없다면 보톡스에 의한
안검거상근의 손상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 증상이 일시적 증상일 수는 있으나 시술로 인해
환자에게 생긴 신체적 운동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유증상이 유동적인 시점으로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영구(한시)적으로 고정된 후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료를 통해 원상복구가 가능한 피해의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복구 비용을 넘어서는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증상 후 치료 없이
회복된다면 소정의 위로금과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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