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위나 민원제기(합의 전)

합의전 민원제기

조정신청 후 1인 시위 또는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나요?

저희 언니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및 항의방문, 민원 등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는 원인행위와 결과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인 시위 및 민원제기 등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항의는 가능하겠으나 조정제도는 상호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저해할 경우 환자 측은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신청 개시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게 되면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7항에 의거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더불어 업무방해 및 물리적 충돌로 형사상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부재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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