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신생아 태변 흡인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가 태변을 흡인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신생아가 태변이 착색된 채 태어났으며 분만 직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출생 1시간 30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신생아 사망에 의료진의 과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가 양수에 섞인 태변을 흡인한 것이 호흡곤란의 원인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합니다.

태변흡인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은 신생아가 태변이 섞인 양수를 분만 과정에서 흡인(또는 흡입)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입니다. 태아가 양수 내 태변을 흡인하는 것은 출생 직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만 전 자궁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부검결과에서 대부분의 태변흡인은 이미 자궁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만 직후 태변흡입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태변을 제거하고 기도개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도개방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할 경우 기관내 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출생 후 호흡곤란이 있는 신생아의 기도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는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10. 28. 2004다13045 판결
분만담당의사는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태변착색 등으로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담당의사는 신속히 태변을 흡인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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