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신장적출

만성신부전

신장 이식술 후 증상이 악화되어 신장을 적출하였습니다.

남편(60대/남)은 만성신부전으로 30년 전 신장 이식술 후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던 중 이식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저의 신장을 재이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체내에서 부패하였고 동맥혈전증이 발생되어 다시 적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재이식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장 이식술 전·후 의료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음으로써 거의 모든 장기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 질환 치료와 신장 기능 소실을 지연하는 치료, 동반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투석 또는 이식과 같은 신 대체 요법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신장교체가 필요할 경우 공여자와 수여자에 대한 정밀검사와 혈액형이 다른 경우
이식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치료 처치의 적절성 및 신장 재이식술과 이상 증상 발생 간의 인과관계 여부,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절차 이용을 통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1.4.7. 조정결정
말기 신질환 진단 하 생체신장 이식수술 후 신기능 저하 발행하여 재 혈액투석 받아야 한다는 사안과 관련, ① 수술 1개월 후 수술 부위 주변으로 농양 소견이 관찰되어 경피적 농양배액관 삽입술 시행 ② 이후 JP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증가하여 시험적 개복술 시행, 농양 관찰되어 소변 누출되는 것 확인 후 세척 및 요관 부목 스텐트를 삽입하고 수술 마침 ③ 1년 정도 추적 관찰 중 심비대 및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주 3회 혈액투석을 시행하게 된 건으로 피신청인은 보존적 요법으로 소변 유출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반복되는 감염으로 궁극에는 신부전까지 이르게 됨. 진료 기록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볼 때 신장 부분 괴사에 대한 의료진의 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농양과 소변 유출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검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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