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약물부작용 과거력

약물

약물 부작용 과거력을 고지하였지만 동일 약물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40대/여)는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과거 디클로페낙 투여 후 호흡곤란 경험이 있어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나, 디클로페낙 성분의 약제가 투여되었으며 똑같은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 담당 간호사의 실수라고 병원측과 관련 의료진들이 사과하였으나 저는 약물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병원측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약물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고지하였지만 동일 성분 약물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염진통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과 외상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 등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쇼크 증상(흉통, 냉한, 호흡곤란, 사지마비감, 혈압저하, 부종, 발진, 가려움 등)과 위장관 증상, 혈액학적 이상 증상 및 과민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제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약물 이상반응의 과거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동일 성분에 약물의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다른 성분의 약물을 대체 처방하여야 합니다.
진료과정에서 약물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상에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담당간호사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손해배상(의) 판결
심근경색 및 디클로페낙 성분의 약물 부작용이 있던 환자에게 과거력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된 사안과 관련, 일반적으로 특정 약제를 주사 받거나 복용한 환자가 체질에 따라서는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약제사용으로 인한 치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신체기능의 장애를 입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의학계에 알려져 있다면, 해당 약제를 처방하여 주사하게 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의사로서는 그 환자의 과거 병력 및 과거 의약품의 사용내역, 그 의약품 사용에 따라 겪게 된 증세 등에 관해 문진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세히 조사한 후 해당 약제를 처방하여 주사하거나 복용케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함부로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 나아가 의사로서는 해당 약제를 처방하거나 주사하게 하기 전에 환자에게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약제를 주사하거나 복용하도록 한 후에는 사후 관찰을 하고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치료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해당 약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제라거나 환자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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