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협심증으로 오진하여 먹지 않아도 될 약물을 복용하였습니다.
저는(30대/여) 5년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일반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처방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협심증이 아니라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약을 몇 년간 복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병원에 보상 및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환자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여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근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만성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의 형태로 나눕니다. 진단은 심장 초음파, 심혈관 조영술로 확진하게 됩니다.
의료인은 진단 후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환자의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진단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오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은 진료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진료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며,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료계약 불이행은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 이행 여부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환자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4.12.29. 조정결정
간질로 오진 후 약물 부작용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뇌 MRI 시행 후 항간질제, 뇌기능개선제, 항고혈압제,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 등 약물치료 ② 1일 후 뇌 MRI상 이상 없고 뇌졸중 의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유지 및 혈전 용해제 투여 ③ 2주 후 두통, 하지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뇌 CT 촬영하여 뇌파 검사상 이상 소견 없어 약물치료 유지하게 된 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검사 시행 후 발작 의증으로 항간질제 투여하다가 뇌파 검사 후 정상으로 나온 경우임. 의식 소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뚜렷한 기질적 원인이 없고 간질 의심 소견이 있어 항간질제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였으며 입원 중 여러 차례 시행한 항간질제의 혈중 농도가 치료 농도에 미치지 못하여 부작용 가능성이 작고, 또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투약을 중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투약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