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요양병원 욕창

환자관리

요양병원의 관리 소홀로 욕창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80대)는 뇌졸중에 의한 편마비가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2주 만에 등과 엉덩이 부근에 커다란 욕창이 생겼고 치료를 위해 다시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과 주의 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욕창은 지속적으로 압박받은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피부, 피하지방, 근육의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손상, 즉 궤양을 말합니다. 대개 중증 환자가 오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바닥에 직접 닿는 피부가 죽고 썩어서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주 취하는 자세에 따라 발생 부위가 달라지며 피부가 붉어지고, 궤양 형성 후 괴사가 발생하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발생합니다.

환자의 병원 입원 당시 욕창위험도 평가의 평가점수와 이에 적합한 처치1)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뇌척수 손상,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거동장애, 습기, 영양 불량, 감각 저하 등은 욕창의 위험인자로서 비수술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괴사에 따른 염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치의 적절성과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 해 볼 수 있으며, 환자 기왕력에 따른 위험인자는 책임이 상당히 또는 일부 상계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에어 메트리스 적용, 정기적 체위 변경, 피부관찰, 보조기구 사용 등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1.1.25. 조정합의
담낭절제술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재활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당시 좌측 편마비로 와상상태, 의식은 기면, 미추부 발진은 있으나 욕창은 없었음

② 간호 기록지 상 욕창위험도에서 고위험군 속하였으며 2시간 마다 체위 변경 등 욕창 발생위험을 최소화하였다고 함

③ 입원 3주 경과후 미추부 5 x 4cm 에 Grade 2 의 욕창이 발생하였고, 욕창사정 11점에 해당되며 이후 매일 욕창 소독처치를 받음

④ 처치 2주후 미추부 5 x 7cm 에 Grade 3으로 악화되어 보호자에게 영상통화로 해당부위를 보여주고 수술에 대한 설명 후 욕창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건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행한 의료 행위에서 의료 과실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로 말미암아 망인의 욕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어 망인의 악결과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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