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요양병원 자살

환자관리 문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아버지(70대)가 요양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킨슨병, 치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중이였고 합병증에 의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요구하며 소리를 치거나 다른 환자들과 트러블이 있어 소란을 피우자 병원은 강제퇴원을 강요하며 환자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설 수리용 사다리를 아버지가 가져가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보았으나 ‘가져가지 말라’언질만 주고 치우지 않아 병동 옆 화단에서 목을 매어 자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가 사라진지 것도 몰랐던 병원은 동네주민의 신고로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동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긴 어려우나 사고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망인의 경우에는 여러 기왕력 중 정신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어 의료진은 망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입원진료에 부수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자살을 시도 하는 많은 환자들이 기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취약한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어 단순히 입원 관리 및 처치가 부적절하여 자살 시도를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병원 측이 망인을 발견한 당시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조치와 전원조치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7.8.31. 조정합의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통증 등으로 수시로 진통제를 투여받고 병신 환자들과 갈등이 있는 환자의 병원 외부 화단에서의 자살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① 의무기록만으로는 환자 무시나, 강제 퇴원 종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사다리 방치 자체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② 피신청인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동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③ 병원은 주치의가 경동맥 촉지 후 맥박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의사의 검진 상 뚜렷한 사망의 증거인 시반, 사후강직 등의 징후가 있었거나 이전에 심폐소생술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사의 의무로 자살 사고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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