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요양보호사 갈등

언쟁

재활병원 입원 중 요양보호사와 언쟁 후 강제 퇴원당하였습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수술 후 재활병원 입원 중에 요양보호사와 시비가 붙어 제가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도 저만 강제퇴원 당하였고 요양보호사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입원을 문의하였지만 병원규칙으로 ‘발병 후 1년 경과한 환자’는 입원이 안된다합니다. 정든 환자들과 치료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을까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질환에 따라 치료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환자는 병원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수술 또는 발병 후 환자의 집중적 기능회복을 도와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상질환에 따라 수술 또는 발병 후 입원시기가 30~60일 이내 및 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30일~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재활병원은 환자 구성 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환자보호와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방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게시하고 있는데 환자에게는 진료 받을 권리도 있으나 병원규정 준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병원규칙에 따라 입원 중 무단 외박이나, 음주, 소란 등은 강제퇴원 조치 될 수 있으니 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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