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음경 보형물 삽입

발기부전

음경 보형물 삽입술 후 농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저(50대/남)는 평소 당뇨와 신부전에 인한 발기부전 증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2개월이 경과하여도 이물감과 통증이 지속되어 재내원하게 되었으며 진료결과 수술부위 농양이 확인되어 결국 보형물까지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에 문제가 없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의료중재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유무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기부전 치료법으로는 경구약 처방, 음경해면체 내 주사, 요도 내 약물 주입, 진공기구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음경 보형물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음경 보형물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물질이므로 몸 안에 장착하면 염증 반응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당뇨나 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수술 전에 감염 가능성과 수술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 감염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처치의 적절성과 주의 의무를 살펴보아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와 신부전의 같은 환자 기왕력에 따른 위험인자는 책임이 상당히 또는 일부 상계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9. 6. 5. 조정결정
팽창형 음경 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대장 손상 발생한 사안과 관련, 이 사건 수술기록에 방광외강에 심한 유착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수술 중 유착을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유착으로 인해 음경 보형물 삽입 시 주변 장기가 손상되거나 저장고의 위치가 변경되어 주위 구조물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주변 장기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절개창을 크게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며 삽입 부위의 공간을 박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수술의 중단을 검토할 주의 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복막을 손상시켜 음경 보형물의 저장고가 방광외강이 아닌 복강 내에 위치하게 되어 S상결장간막손상 및 S상결장의 허혈성 괴사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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