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의료기기 조작 권한이 있나요?
저는 요로결석 제거를 위해 비뇨기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의사와 방사선기사가 들어와 체외충격파쇄석기 시술을 준비했고 시술이 시작되자 의사가 먼저 쇄석실을 나갔고 이후 방사선사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1주일 후 경과 확인 차 재내원 하였는데 결석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사가 의료기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시술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기계 작동 중에 의료인이 자리를 비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다 생각합니다. 현재도 신장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합병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인의 업무매뉴얼에 대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서 「의료기사법」에 자격과 면허,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하며 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 지도의 적절성, 시술에 대한 의료인 업무 매뉴얼 등에 대한 해석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인이 시술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거나 시술 후 통증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요로결석은 통증이 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쇄석술을 하더라도 크기나 위치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시술 부위의 통증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쇄석술을 포함하여 치료계획에 대해 비뇨기과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