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무기록사본 확보

의료상담

의무기록 사본은 확보한 상태인데,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심장조영술 후 심한 흉통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에 심정지가 발생되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여 혹시 몰라 진료 기록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데 의료상담이 가능한가요?

의료상담은 유선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상담은 유선상담(전화)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진료 기록부를 지참하시면 간략한 의학용어 해석과 의학정보 제공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관련판례

참고사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 www.k-medi.or.kr 대표번호 : 1670-2545 팩스 : 02-6210-0098~99
(주소)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찾아오시는 길) 기차, 전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서울역 하차 10번 출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