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무기록 제출

진료기록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폐렴으로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사본 제출이 필수서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기입원으로 인해 의무기록의 분량이 많은데 의료중재원에서 병원에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환자 사망 등으로 인한 자동 개시 사건은 의무기록 사본이 조정신청 접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의료사고가 조정절차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수단계에서 의무기록 사본이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또한 의무기록부는 의료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써 의무기록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위변조 논란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 측에 사건과 관련된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하겠으나 조정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제출서류에 대한
‘부본제출의무’와 ‘송달서류의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의무기록 중 어떤 부분을 제출하는지 환자
측이 사전에 확인 할 수 없어 병원 측이 유리한 자료만으로 감정이 진행된다면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의무기록이 중복된다 하여도 최대한 증거제출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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