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대한 의학적 범위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심한장애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내용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의 의학적 범위와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한 의식수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학적 의식 수준 5단계 중 혼수, 반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제1호에 의거 ‘의식불명’은 혼수(coma) 또는 반혼수(semi-coma)이며 자동개시 사건의 접수요건은 진단서(소견서) 또는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에서 환자의 상태를 추정하고 있거나 의식 상태가 유지된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뇌파검사지 또는 환자 모니터링 기록 등 의사의 뇌신경학적 판단이 기록된 의무기록들을 확인하여 의식수준 단계 및 그 기간 등이 확인합니다.
관련판례
제 27조(조정의 신청)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