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마거상술 토안

이마거상술

눈꺼풀 처짐으로 이마거상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60대/여) 눈꺼풀이 처져 의사의 권유로 이마거상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부터 이마 부위 통증 및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수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경과 관찰만 권유할 뿐 다른 조치는 없고,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 치료비용과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 적절한 수술 방법이었는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마거상술은 눈썹과 이마 부위에 생긴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머리의 절개선을 이용하여 피부 밑을 박리하여 눈썹과 처진 이마를 위로 당겨서 주름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전신마취를 하고 진행되며, 내시경 또는 확대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주름이 재발할 수 있으며, 감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주 내지 1~2년 이내에 회복이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지만, 환자에게도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시술에 앞서 환자의 상태와 목적, 결과, 합병증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하게 시술에 대한 동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법 2014. 1. 7. 선고 2013가단1349 판결
원고는 과거 얼굴에 콜라겐 주입 시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성형수술로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불만을 가진 자로,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원고에게 귀 주위, 전두부, 턱, 양측 측두부 비후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면거상술, 내시경 이마거상술 후 발생한 수술 절개 반흔은 수술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사실,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인 ‘양측 측두부 감각 이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과도한 박리나 절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수술의 시술상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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