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인터넷 유포

명예훼손

쌍꺼풀수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저는 눈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까페에 글을
작성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죄의
성립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의 목적이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나 해당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유통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의료과실에 의한 피해구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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