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임플란트와 흡인성 폐렴

치과

임플란트 식립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70대) 임플란트 식립 후 음식물 씹는 것이 불편하여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진료 결과 흡인성 폐렴이며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음으로 소송하라는 입장이지만, 수술 전 부작용이나 위험성,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진료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합니다. 씹는 과정과 음식물을 삼키는 연하과정은 혀를 비롯한 입안의 근육, 목 주변의 근육들의 활동으로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근력이 저하되어 음식물 등이 코나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균으로는 구강 내 혐기성균, 녹농균, 대장균 등이 있으며 화농성 가래, 기침, 혈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 객담배양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며, 조기에 신속한 진단과 함께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담 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항생제로 조정하여 치료를 시행합니다.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의 내용, 그 발생 가능성, 그러한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의료 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되어야 하며, 치료 후에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한다면 자신의 진단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 환자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진료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고양지법 2020. 12. 11. 선고 2019가단221108 판결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성대마비, 상기도의 이물성 병변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T-tube 교체만 시행한 사실, 그 당시 많은 양의 객담을 배출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여러 차례 흡입을 시행하고 즉시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통해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태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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