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신병동 관련 법

정신건강보건법

정신병동 입원 절차 관련 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환자의 누나이고 남동생이 조울증 병력이 있습니다. 실질적 보호자인 오빠가 남동생에게 조울증이 재발하자 119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A대학병원의 정신과병동에 입원수속 중에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여 오빠와 제가 하려고하니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이 치료에 동의하지 않아 자의입원도 불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지만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10년 전에도 A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질병의 특성상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데 입원처리가 안되니 모든 가족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 빠른 대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디에 물어보아야 정확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건소가 지역 사회 정신건강복지와 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보건법」에 의하면 5가지 입원 유형이 있으며 남동생의 경우는 환자의 자발적 의사가 없고 보호의무자의 신청을 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로 보입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환자에게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순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자)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따라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누나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남동생과 같이 거주하는 가족들이 입원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복지 및 증진에 관하여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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