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정신청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정신청 하고 싶습니다.

사례 ①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저를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입원 후 따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 입원처리로 강제로 병원에 가둬져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건강검진 전문센터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깼을 때 옷에 변이 묻은 채로 검진자 대기실에 앉혀져 있어 수치스러운 모습이 대기중인 환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저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방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만의 주장은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위의 사항은 행정절차 상의 입원처리 또는 피검사자에 대한 매뉴얼 준수 등의 부분과 환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의료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없는 병원과의 분쟁, 서비스 불만, 절차적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할 보건소에,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및 신체적 제한 등이 의심되는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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