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신질환 상태악화

경과관찰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동생이 갑자기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전원되었습니다

환자는 올해 19살인 제 동생입니다. 3~4년 전부터 피해망상, 편집증, 환청 등 정신질환이 발병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동생이 인신구제신청을 통해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길거리를 전전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생활을 반복하여 폐쇄병동에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수시로 병원에 연락하여 환자의 안부를 확인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이송병원으로 갔더니 동생은 당뇨와 폐렴, 심장과 폐기능 저하, 산증까지 발병하여 중환자실에 있었고, 체중이 너무 많이 감소하여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불과 3일전에 크리스마스라 병원에 전화해 동생의 안부를 물었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과관찰과 전원조치의 적절성 및 과실로 인한 상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항은 의료사고와 환자 인권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자각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자들로써 병동에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일반병동의 환자보다 의료인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인권보호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로 하여금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원조치 위반 여부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치 유무, 이상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정을 원하신다면 진료기록 관련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된 상해는 경찰고소 등 형사적 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및 신체적 제한 등이 의심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광주고등법원 2015. 6.24. 결정 (전주)2014나3974
피고병원은 망인이 요로감염, 신우신염, 패혈성쇼크에 빠질 때까지 그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입원조치 후 2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증상을 간과하고 처치 및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체 방치한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망인을 적절한 시기에 전원시키지 못한 과실까지 범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병원의 전원조치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망인은 급전직하로 전반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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