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출혈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어요
임신 37주 4일로 양수가 터져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진통이 있는데도 자궁경관이 개대가 되지 않아 산전진찰을 했던 의사분이 안 계셔서 다른 의사분에 의해 제왕절개 분만으로 여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보통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약간의 출혈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혈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산전진찰을 했던 의사분이 오셔서 수혈과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출혈이 지속되자 종합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어 개복수술을 받고 약 20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출혈도 출혈이지만 혈액을 미리 준비해서 수혈을 빠른 시간 내에 했더라면 큰 병원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출혈이 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완성 자궁출혈의 경우는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예방법도 없기에, 별도 수술 중의 과오로 인한 출혈이 아니라면, 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분만 후 자궁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혈관손상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혈과 수액 처치를 시행하고 출혈량과 상태에 따라 자궁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출혈 후 시행한 의료행위의 방법과 과정은 적정하였는지, 1시간 경과 후 시행된 수혈과 자궁절제술이 환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초래한 부분은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 96도3082 판결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대부분의 분만에서 사용하지 아니한다)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 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