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취지
조정신청서에 조정신청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사례 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의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사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조정신청금액을 꼭 적어야만 신청가능한가요?
사례 ③ 조정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다시 산정된다는데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신청 금액대로 보상받지도 못할 텐데 수수료만 많이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례 ④ 지출한 병원비를 실비보험 처리해서 사실상 치료비의 손해는 없습니다. 조정신청금액은 위자료만 적용해야 건가요?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법」 제394조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을 금전 배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의 사항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조정신청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하고, 조정단계에서 환자의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도 합의한다면 사과나 치료 등을 조정조서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단계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은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범위 및 위자료, 상속인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 권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예, 지출한 치료비 일부를 누락) 손해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단계에서는 피해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의료실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