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주사 이후 혈관손상

주사

손목 부위에 약물 주사 후 혈관 손상과 부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60대)는 폐기흉과 폐종양 진단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손목 부위에 약물주사 후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은 완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주삿바늘이 혈관을 관통하여 근육 안으로 약물이 투여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주사 부위 혈관 손상과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병원의 주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치료비용과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환자 증상에 따른 의료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혈관의 손상은 외부자극, 타박상, 염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혈이 동반되면 상처 부위에 천이나 거즈 등으로 압박하면 지혈이 됩니다. 출혈이 지속되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약제 부작용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며, 정맥에 약물을 주사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투여되고 있는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면 그 즉시 약물 투여를 중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사 행위와 혈관 파열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자가 치료 중이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이와 관련된 진료 기록 일체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9.11.25. 조정합의
좌측 흉벽 통증 호소로 내원 후 우측 둔부 근육주사 시행 후 통증 및 혈종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우측 둔부 불편감, 통증에 의해 다리 들기 힘든 증상 호소하여 x-ray, 초음파 등 시행 ② 우측 둔부 주사 부위 혈종, 의증 연조직염, 요추신경근병증, 디스크 탈출 가능성 높은 소견 보임 ③ 디클로페낙 및 경구약 처방하여 경과 관찰 ④ 현재 증상 호전된 건으로 발생한 혈종은 디클로페낙 주(해열, 진통, 소염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합병증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니콜라우 증후군, Nicolau syndrome). 둔부 혈종은 주사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며, 하지방사통은 기존 척추 질환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척추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 협부 결손 및 전방 전위증이 확인되며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에 대해 근육주사에 의한 혈종과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우하지 방사통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초음파검사와 척추 검사를 권유하고, 약물을 처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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