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지방종 제거 흉터

흉부외과

지방종 제거 후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저는(50대/여) 목 뒤에 불룩한 지방종이 있어 수술을 받으면 없어진다고 하여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크게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병원에 민원도 내보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잘된 수술이라고만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환자의 피부 특성에 의한 것인지, 수술방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종은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으로 보통 몸통, 허벅지, 팔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주로 외과적 절제이지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용상 문제가 되거나 통증, 다른 악성 종양과 감별이 필요할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반흔의 원인이 환자의 피부 특성(켈로이드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술기상 절개방법의 선택 또는 치료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흔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8나28523 판결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성 반흔이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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