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지방흡입술 부작용

성형외과, 피부과

지방흡입술 후 피부 불규칙 현상 및 피부 처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30대/남) 전신 비만으로 고민 끝에 3차례의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부 부위 유착 및 허벅지 부위 주름 등이 발생하여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증상만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병원에 사실을 알렸지만,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지방흡입술은 의료인의 해부학적 전문 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지방흡입술은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된 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병적 또는 불만족스럽게 비정상적인 비율로 축적된 피부 밑 지방층을 음압을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몸매의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음압 지방 흡인술, 동력 지방 흡입술, 초음파 지방 흡인술이 있으며, 수술 후 주의사항은 과격한 움직임을 피하고 압박붕대, 복대나 거들 등 치료용 속옷을 착용하여 빠른 회복을 유도합니다. 또한 수술 후 비대칭적인 표면 보정을 위해 추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 경과 후에 시행합니다.

주요 부작용은 출혈, 피부 괴사, 피부 불규칙 현상, 폐색전증, 감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흡입술은 단시간에 지방을 제거하여 몸매 개선 효과가 있지만,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 시 피하지방층이 균일한 두께로 흡입되어야 하며, 수술 의사의 해부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수술 전에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6. 11. 14. 조정합의
복부 지방 제거 수술 후 색소침착과 출혈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복부 지방 흡입술 1,500cc 지방을 제거한 후, 어지럼증과 저혈압, 수술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어 수액 및 베노훼럼을 투여하였으며 봉합 부위를 절개하여 자연배액 등의 처치를 시행함,

② 익일 활력 징후 불안정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여 타병원 전원 후 수혈 및 지혈제 투여받음,

③ 복부 CT 검사 후 좌측 복벽에 16cm 정도의 피하혈종, 활성 출혈을 동반한 좌측복벽 혈종이 발생한 건으로

지방흡입술은 출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시술 동의서에는 합병증의 예시로 출혈에 관해서 설명한 기록이 없음. 따라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수술 부위인 좌측 복벽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이 지방흡입술 중 부주의로 혈관을 손상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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