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파열
조카의 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낙상하여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진료를 위해 소아과의 진료실로 들어가 환자용 바퀴달린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며칠이 지났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정형외과에 진료결과 인대파열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 중입니다. 소아과에서 보험회사에 접수해 주었지만 심사결과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보상방법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전 사고의 책임은 안전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고의 장소가 아닌 사고의 내용, 사고의 원인입니다. 통상 진료실은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진료실 안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진료와 무관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호자의 낙상이므로 의료인의 보호의무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외에 낙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진료실의 구조나 시설물하자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지만 소송으로 다투기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