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진료실 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환아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기 중에 환자 대기실에 딸린 놀이방에서 놀다가 문지방에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료실 내 또는 진료실 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안전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내용 즉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발생장소가 진료실 안쪽인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료실 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료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의료인의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안에서 발생하더라도 진료와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실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해당 소아청소년과 진료실과 대기실이 어떤 구조이고 대기실 놀이방의 관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 2009다101343 판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